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어준 과태료’ 답변 못받았다는 서울시에…질병청 “공문 보냈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5-14 12:19
2021년 5월 14일 12시 19분
입력
2021-05-14 12:16
2021년 5월 14일 12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홈페이지)© 뉴스1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질병관리청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유선으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식 답변을 못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유선으로 답했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다.
전날 질병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회신을 안 받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당장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도 “중앙부처 중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질병청 관계자는 “오전 11시45분쯤 서울시에 공식 답변을 보냈다”며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가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박 국장은 김씨의 과태료 사안에 관해 “마포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 당사자”라며 “(앞서 들어온) 민원 제기는 제3자가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3월19일 마포구가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서울시가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에 출석 통보… ‘내 맘 어떡해’ 피해자에 보낸 문자 확보
정부, 신문기사 등 AI학습 데이터 의무 공개 추진
中, 美와 달리 외교예산 8.4% 증액… “국제 영향력 강화 의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