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돈이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인 A씨에게 송금됐으며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사용된 것과 A씨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선구구민에게 나눠줄 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또 A씨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검찰에 나가 자신이 이스타항공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최종적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메시지가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와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은 이 의원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정황과 추측만으로 판단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주시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고 송구스럽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선처해주신다면 국민과 전주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직 의원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 전송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전주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6개월, 이 의원 선거캠프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이 의원은 함께 기소된 9명과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4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미결수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요청할 경우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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