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도촬해 n번방 올려”…망상에 직장 상사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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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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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유포 했다는 의심으로 직장상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4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20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자신의 직장인 가구공장에서 가구공장 운영자이자 피해자인 B씨(당시 5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에 유포,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누가 나를 위성으로 지켜보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해 사람들이 비웃을 것으로 생각하니 살아갈 수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사건당일, 공장 내 B씨가 머물렀던 컨테이너 주변에 불을 붙여 B씨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목과 다리 등을 총 24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A씨가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이 B씨가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고 또 도망치려는 B씨를 찔러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B씨는 A씨의 망상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며 “정신병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씨의 귀한 목숨은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한편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역시,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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