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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용히 해달라” 고시원 총무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5-14 15:45
2021년 5월 14일 15시 45분
입력
2021-05-14 15:43
2021년 5월 14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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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오는 21일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8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광진구 군자동 한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고시원 총무 B씨가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하자 A씨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들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B씨를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3월28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달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옥상으로 향하기 전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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