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 노래주점 업주 구속… 경찰, 1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5일 03시 00분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인천의 30대 노래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34)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B 씨(41)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한 뒤 자백을 받아 사건 발생 20일 만에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서 B 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술값을 놓고 시비를 벌이던 B 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 봐라’라며 112에 신고해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7일 오후 1시 반 비공개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손님 살해#노래주점 업주#구속#신상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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