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5일 03시 00분


1심 “성추행 손배청구 시효 만료… 안태근 인사 재량권 남용 아니다”

서지현 검사(현 성남지청 검사·사진)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내로 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10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 이뤄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재직하던 2015년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력검사의 인사 희망을 배려하는 것은 인사 담당이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2018년 1월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0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미투#서지현 검사#성추행#인사보복#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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