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조사단 ‘출금, 대검 승인’ 요구에 이광철→조국→윤대진→봉욱 통화
1시간여 만에 승인 떨어진 의혹
공수처, 3월부터 曺개입 알아… 직접 수사땐 조사 불가피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에도 관여”… 檢, 관련자 진술-통화내역 확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과거사TF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전달돼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 전 수석과 함께 연루된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해명을 듣기 위한 동아일보의 통화에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도 지난달 검찰에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해 “보고라인을 통해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의 보고 라인 ‘윗선’은 조 전 수석이었다.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하고, 3개월 뒤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출금 당일 ‘이규원, 이광철, 조국, 윤대진, 봉욱’ 연락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경 이 전 선임행정관은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검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출금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선임행정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자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당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마친 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대검의 승인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전 국장은 다시 조 전 수석에게 연락을 했고, 조 전 수석은 이후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봉 전 차장의 출금 승인 여부에 대해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선임행정관은 이 검사에게 “조 전 수석이 ‘봉 전 차장이 승인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가 됐으니 출국금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마친 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후 다음 날 0시 8분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긴급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 공수처, 올 3월부터 조 전 수석 관여 인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밝히는 등 윗선의 승인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전 차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으며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전 국장도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조 전 수석에게는 법률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 전 수석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방해 관여 의혹 등을 올 3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사건기록을 같이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2주간의 검토 후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사건을 12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그 출금에 대한 수사 방해에 조 전 수석이 모두 관여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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