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련자 진술-통화내역 확보
이규원, 이광철에 “대검 승인 필요”
조국, 이광철 말 듣고 법무부 전달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과거사TF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전달돼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 전 수석과 함께 연루된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해명을 듣기 위한 동아일보의 통화에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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