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고발건, 공수처→검찰 이첩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5 05:13
2021년 5월 15일 05시 13분
입력
2021-05-15 05:07
2021년 5월 15일 05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통령 가족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곽 의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 결정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딸 다혜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며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준용씨는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원 사업에서) 뽑힌 것”이라며 “곽 의원은 피해 사실만을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혜씨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세행은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곽 의원의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과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6개월 만에 2%대로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