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 왜 안 꺼, 네가 돈 내냐” 딸 위협하고 욕설 퍼부은 父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15일 10시 51분


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딸 B 양(14)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이 XX야. 전기세 네가 내냐. 불 꺼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했다.

이에 B 양이 말대답을 하자, A 씨는 “XXX아, 조용히 해라”라며 주먹으로 A 양을 때릴 듯 위협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 2021-05-15 14:14:14

    이런 일이 집밖으로 알려진 것 자체가 가장으로서 실패다. 에이구. 자식들 잘 키워야 돼

  • 2021-05-15 19:33:09

    그렇다고 딸이 경찰에 고발한거야? 만약 그렇다면, 그 딸을 키우지마세요.

  • 2021-05-15 21:52:12

    집안 망신이네요. 딸이 문제냐 아버지가 문제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