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각해”…아르바이트생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치킨집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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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5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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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치킨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 아르바이트생 B 군(18)이 지각하자 나무라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을 비롯한 다른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 사망과 모친의 암 재발, 이혼 고민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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