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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하루만에 또 무전취식…전과 48범 60대 징역 10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5-15 17:08
2021년 5월 15일 17시 08분
입력
2021-05-15 17:06
2021년 5월 15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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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과 48범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족발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만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루 전날인 지난 2월 23일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또 같은 달 27일 오후 10시 42분쯤에도 춘천의 한 가게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외상을 요구하면서 6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사람이고, 형 집행 종료 다음날 바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고 판시했다.
또 정 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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