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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느리게 간다” 추월 후 급정거…특수폭행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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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07:28
2021년 5월 16일 07시 28분
입력
2021-05-16 07:26
2021년 5월 16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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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후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한 혐의
1심 "충분 거리 확보…택시가 조심했어야" 무죄
2심 "방지턱 정차는 비정상…폭행죄 맞다" 벌금
앞서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며 보복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나 중앙선을 추월해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시속 30km의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km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차량이 제한속도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여야 한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km 이하인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또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유형력 행사”라며 “A씨에게 폭행 고의도 있었다”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차선변경 문제로 상대 운전자와 시비 끝에 폭행해 지난해 6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면서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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