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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해자 뒤따라가 느닷없이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 B씨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몸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다 결국 그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해자 A씨가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이 병에 걸려 있는 자각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런 묻지 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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