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어린 딸까지 폭행한 몽골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심하다며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어린 딸(8)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딸한테서 분리조처 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또 다시 행패를 부렸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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