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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주정 남편 벽돌 살해 60대 아내 구속…때늦은 ‘참회’
뉴스1
업데이트
2021-05-17 20:08
2021년 5월 17일 20시 08분
입력
2021-05-16 22:34
2021년 5월 16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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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벽돌로 때려 살해한 아내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발부한 A씨(60대)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시14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벽돌로 남편 B씨(60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점심 식사를 하며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귀가했으나, B씨가 주정을 부리며 재차 술을 마시러 나가겠다고 하자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남편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A씨는 살인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2일에도 B씨와 술주정 문제로 다툼 중 부엌에 있던 나무재질 절굿공이로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집에 출동한 경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 진술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추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복귀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가 화가 나 이성을 잃었다. 너무 후회되고,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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