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계좌정보 누설? 추측일뿐”…검찰, 사건 종결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7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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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통지유예 청구권 비공식적으로 확인"
법세련 "공무상 비밀을 유시민에게 누설" 고발
검찰 "유시민이 추측한것…객관적 증거도 없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계좌 조회 여부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고발된 ‘수사 관계자’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종결했다.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A씨에게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께 유 이사장은 “주거래 은행에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 차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며 “은행이 거래처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또 제공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에 (금융정보) 통지유예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근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평한 이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법세련은 공무상 비밀인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수사관계자가 불법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유 이사장은 ‘사정기관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이 원래는 사전에 거래정보 제공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무현 재단 관계자가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 공문을 보낸 적 있고 검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통지유예 요청을 한 적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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