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새 거리두기 6월부터 본격 논의, 최종안 중순쯤 공개”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7일 11시 30분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더위를 기록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에 비가 내리며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보했다./뉴스1 © News1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더위를 기록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에 비가 내리며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보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가 방안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17일 전망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가다듬은 뒤 6월 중순쯤 공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면서 파생하는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업종별로 방역수칙을 세부적으로 확정하는 단게도 2주일 정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6월쯤 돼야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6월 중순쯤 설명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도 “5~6월 두 달 동안 의견을 듣는 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있고, 50여개 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행 상황을 6월 말까지 (코로나19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해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다”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려면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다시 한번 여러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들을 반영한 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조치를 4단계로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를 줄이는 방식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될 전망이다.

시범 적용 중인 개편안 내용을 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다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2단계 조치)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또 고령층 종교활동·타지역 주민이 집합·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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