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 목소리도 있다’…교묘해진 보이스피싱 17개 실제 목소리 공개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7일 12시 06분


© News1 DB
© News1 DB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메신저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전화 내용 목소리를 담은 음성파일 17개를 추가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사기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 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연변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는 여성 사기범도 적지 않다. 이들은 신뢰감을 주는 낮은 톤의 목소리로 진짜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한편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특징이다.

잘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두명 이상이 역할을 분담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기도 한다.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한 이들은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제3자의 도움을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해 소득,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자녀·지인 등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 중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퀴즈코너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피싱으로 금전을 송금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의 대표전화번호를 저장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즉시 Δ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Δ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대출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Δ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험형 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지킴이’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