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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래·김송 부부에 악성 메시지…20대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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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7:10
2021년 5월 17일 17시 10분
입력
2021-05-17 17:10
2021년 5월 1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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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원래(56)의 아내이자 방송인인 김송(49)에게 악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김송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강씨와 죽으라”는 등 욕설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8차례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쓴 표현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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