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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 마주쳤다” 70대 폭행한 20대…검찰, 살인미수 혐의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7 18:00
2021년 5월 17일 18시 00분
입력
2021-05-17 17:57
2021년 5월 17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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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달, 눈 마주쳤다며 70대 노인을 폭행
경찰,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된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가 190㎝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중상해 혐의에 초점을 맞춰 A씨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다시 법리검토를 거쳤다.
경찰은 지난 4월30일 2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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