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부인 명의로 해당 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 지역보좌관 A 씨가 지역에서 확보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14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12억5000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범죄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 1550m²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토지는 매입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만3000채 규모의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에서 ‘사장님’ ‘선생님’으로 불렸던 B 씨는 2017∼2020년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개 필지를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둘 다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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