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7일 관보를 통해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과 ‘공수처 보존사무규칙’ 등을 제정·공포했다. 압수물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을 이첩받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압수물 처리 방법 등 실무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첫 번째 공식 사건으로 선정한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등에 필요한 실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하면서 향후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공수처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 결정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 권한은 없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불기소 결정권 등이 나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불기소 결정 범위가 판검사 등으로 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