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린 공소장이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17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했다. 또 검찰의 자체 조사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하기 위해 KICS에 접속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을 통해 공소장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검찰 내부망인 KICS에 접속한 검사 등을 조사한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접속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CS에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공소장이 등록돼있으며 검사 등이 공소장을 검색할 경우 접속 기록이 남는다.
이 지검장 기소 다음 날인 13일 오전 KICS에 접속한 검사는 수십 명 규모라고 한다.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은 원본에 기재된 각주를 괄호 안에 넣고 문단 단락도 구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연루된 이들이 보고 또는 확인용으로 열람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대검 정보통신과는 17일 전국 지검 및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 비공유 설정기능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내려 보냈다. KICS에서 결정문이 공유되는 게 부적한 경우 결정문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검사들에게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공소장은 KICS에서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검찰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공소장 유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외압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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