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서울시교육청 조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는 등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을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아 퇴직했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면·복권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청해 넘겨받은 뒤 ‘2021년 공제1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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