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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75)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고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며 속여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47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2년 5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집을 잃고,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 행해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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