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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8 11:41
2021년 5월 18일 11시 41분
입력
2021-05-18 11:39
2021년 5월 18일 11시 3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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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養父) 안모 씨(36)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안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안 씨가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해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정인이를 향한 아내 장 모씨의 폭력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공판 과정에서 억지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장 씨의 학대 사실은 전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과 함께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혼자 남은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과 장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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