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배드파더스’ 남편, 시장 한복판서 전처 폭행…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8 13:26
2021년 5월 18일 13시 26분
입력
2021-05-18 13:26
2021년 5월 18일 13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양육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전처 폭행한 혐의
위자료 3000여만원 미지급해 신상 공개되기도
"동종전과 여러차례"…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中압박 동참 요구는 거세져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전광훈 “선관위 해체해야… 목사-스님들이 감독하면 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