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홀인원 후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낸 골퍼들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18 13:40
2021년 5월 18일 13시 40분
입력
2021-05-18 13:40
2021년 5월 18일 13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홀인원(Hole in One)을 할 경우 기념품 구입비와 축하 만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영수증으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골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17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그 해 5월2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 홀인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닷새 뒤인 그 해 5월7일 제주시의 한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입비용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음에도 마치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매출 전표를 꾸며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씨 역시 2017년 5월19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2018년 3월9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으나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그 무렵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한 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일 뿐 실제 축하 기념비는 더 많이 지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홀인원의 성공을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년째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노인·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