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남편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 씨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구속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자신의 전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처와 이혼하며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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