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13일 오전 11시께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을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는 70대 노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며칠 전 환각 증상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1~2주 전부터 섬망 등 급격한 정신병적 증상을 겪었고 그 영향 하에 범행을 저질러 온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슬픔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의 잘못으로 어머니를 잃어 깊은 정신적 고통과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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