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전산 서버가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뜻하는 ‘2021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18년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총 5명을 실무진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용된 교사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인 한모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심사위원들을 자신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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