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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린 자녀들 앞서 마약 투악 30대 엄마
뉴스1
업데이트
2021-05-18 20:09
2021년 5월 18일 20시 09분
입력
2021-05-18 20:08
2021년 5월 18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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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12살, 7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자녀인 B군(12)과 C양(7)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군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상태에 빠진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학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필로폰 1g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그해 12월초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또 올 1월27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약 소지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보호센터에 입소한 자녀들이 A씨의 필로폰 투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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