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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통 하나인데…공수처·검찰, ‘김학의’ 두고 양갈래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9 13:19
2021년 5월 19일 13시 19분
입력
2021-05-19 13:19
2021년 5월 19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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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한달여만에 직접 수사 결정
검찰, 이규원 직접 조사하는 등 속도낼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혐의를 직접 수사함에 따라 공수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검찰도 ‘기획사정’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지난 3월1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달여 검토 끝에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론 내린 셈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과 한 몸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이 검사가 소속된 대검 진상조사단 8팀에 재배당한 경위부터 최종적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 중이다.
공수처가 하나의 ‘결과물’을 수사한다면 검찰은 그 ‘결과물’이 탄생한 배경, 그로 인해 파생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검찰이 재이첩 받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다.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도 있었다.
공수처의 판단은 검찰 입장과 결이 다르지만 하나의 변수가 지워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되지 않고 남아있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 등 이 검사를 상대로 물어볼 것이 많다는 입장이다.
유관 사건으로 분류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회피함에 따라 수사팀의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낸 상태다.
이 검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 비서관과 김 전 차관 사건을 논의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공수처 이첩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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