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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아지 용변 처리 때문에” 한살터울 친형 살해하려 한 2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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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0:02
2021년 5월 20일 10시 02분
입력
2021-05-20 10:02
2021년 5월 2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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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강아지 용변 처리 문제 때문에 친형을 살해하려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올 1월9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흉기로 친형인 B씨(30)의 옆구리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며 등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친형과 사이가 안 좋았던 A씨는 B씨가 강아지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강아지 용변처리용 수건을 던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날 현장에서 아버지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제지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친형을 무려 7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폐와 비장 등에 상해를 입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피해자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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