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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용변 문제로 다투다…흉기로 형 7차례 찌른 동생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0 10:51
2021년 5월 20일 10시 51분
입력
2021-05-20 10:41
2021년 5월 2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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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반려견 용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형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9일 오전 6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형 B 씨(3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며 “(강아지가) 다른 곳에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고 화를 냈다. 이후 강아지 용변 처리용 수건을 A 씨에게 집어 던졌다.
A 씨는 “옛날처럼 덤벼보든가”라며 맞받아쳤다. B 씨는 A 씨의 머리를 몇 차례 때렸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주방으로 몸을 피하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다 아버지에게 제지당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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