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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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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2:41
2021년 5월 20일 12시 41분
입력
2021-05-20 12:41
2021년 5월 20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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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1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공소사실은 실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의원은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 등 총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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