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안 죽어”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3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0 15:59
2021년 5월 20일 15시 59분
입력
2021-05-20 15:47
2021년 5월 20일 15시 47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을 해치려고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47)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려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부터 위장에 통증을 느낀 B 씨는 이듬해 1월 건강검진 결과 위염·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같은 시기에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낀 B 씨는 화장실에서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발견했다. 이후 B 씨는 칫솔의 방향을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뒤 출근했고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 씨가 무언가를 뿌리며 ‘와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등 혼잣말이 담겨있었다.
B 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남편 B 씨는 A 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시에 폭파 하겠다”…협박전화에 호텔 투숙객들 대피 소동
권영세 “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이재명 우클릭하는 척만”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