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31까지 신청·접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1일 09시 30분


경남 함안군은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의 피해에 취약한 관내 소규모 영농인들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하면 된다. 이때 복수 필지 소유주라면 가장 큰 필지 기준의 관할 구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접수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때 세대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 중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21.4.1 공고 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이다. 다만 이미 1차에서 지급 받은 농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농가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바우처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 날짜와 관계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 바우처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에 선정될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가지원바우처 홈페이지 혹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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