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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노래방 가스총 분사 40대에 뒤늦게 ‘음주운전’ 혐의 적용
뉴스1
업데이트
2021-05-21 08:30
2021년 5월 21일 08시 30분
입력
2021-05-21 00:25
2021년 5월 21일 0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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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News1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에게 가스총을 쏜 남성에게 경찰이 뒤늦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8)는 14일 오후 10시50분쯤 서구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자 가스총을 분사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을 끌고 와 가스총과 3단봉을 꺼낸 뒤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에게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스총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츨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목격자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스총 분사 영상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게시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파악할 계획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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