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을 유튜브 등에 올리고 중독성이 없다며 허위로 홍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합성 대마와 비슷한 신종 마약(JWH-018)의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부산과 서울 등의 배달업체 50곳에 우편으로 홍보 전단을 무작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직접 구매한 신종 마약을 잘게 자른 뒤 샘플을 만들고 홍보 전단과 함께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에는 ‘홍보 차원에서 샘플을 보내는 것으로 중독성이 절대 없다’거나 ‘소변 등 각종 검사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다’ 등의 거짓 정보를 실었다. 배달업체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보낸 샘플은 모두 진짜 마약이다. 홍보 전단에서 마약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마약 공급처를 비롯해 구매자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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