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투기’ 광주 퇴직 공무원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1일 09시 38분


소촌산단 도로예정지 주변 사전 매입, 막대한 보상금 챙겨
지역주택조합 부당 개입 의혹도…연루 2명 영장 신청 검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광주 모 자치구 퇴직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 내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기를 일삼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알선수재 등)로 광산구 퇴직 간부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에 5억8000만 원 상당의 땅을 산 뒤 2019년 전후 토지 수용 절차로 막대한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퇴직 이후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각종 개발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광주 서구 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개발 정보를 건설업자 B씨에게 알려줘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개발이 이뤄지면서 억대 차익을 챙기게 한 대가로 B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개발업자 B씨와 연관된 건설사 등과 특수 관계를 유지했고, 관할 자치구인 서구청 당시 현직 공무원 C씨를 통해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B씨는 A씨의 도움으로 매입한 부지를 지역개발조합 측에 판매하면서 땅값 20억 원에 금융기관 이자비용 등 9억 원까지 전가, 총 2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8일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광주시청·서구청·광산구청 건설·도로·주택 관련 부서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 중 서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투기 등 여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본다. 또 개발업자 B씨와 투기에 연루된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사들인 소촌공단 주변 부동산 중 개발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 땅(13억5000만 원 상당)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광주 지역 내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10여 건을 수사·내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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