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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크다” 수사 가능성 시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1 10:57
2021년 5월 21일 10시 57분
입력
2021-05-21 10:41
2021년 5월 21일 10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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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징계 문제가 아니다.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며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징계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유출자가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공소장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출력해 사진 파일 형채로 유출한 것이라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감찰 1·3과, 정보통신과 등이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며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법도 있고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첫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도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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