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해경·군검찰까지…공수처, ‘5자 협의체’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1일 11시 10분


검·경 실무진과 협의 이후 두달여만
사건이첩·권한 논의하나…갈등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기관 협의체의 확대를 추진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 경찰, 해양경찰과 군검찰에 5자간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공수처가 검·경만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 해경과 군검찰까지 포함시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경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면서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논의 안건으로는 공수처법 24조 2항에서 정한 인지 통보 기준, 25조 2항에 따른 검사 사건의 이첩 등을 예로 들었다.

공수처는 최근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수사개시를 통보하면서 위 법 조항 등과 관련해 검찰과 의견 충돌을 빚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인지 통보를 했으니 수사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수처는 이첩 사건이므로 인지 통보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맞섰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검·경과 첫 실무진 협의를 진행했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의 수사 주체, 이첩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이후 사건사무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체는 두 달 가까이 가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이달 초 사건사무규칙을 만들면서 공수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석검사,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이 중심이 된 실무진 협의체 구성도 명시했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수사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향후 발생할 권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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