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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직장동료 협박…1심 집유→2심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1 11:22
2021년 5월 21일 11시 22분
입력
2021-05-21 11:14
2021년 5월 21일 11시 14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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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후 없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유포하겠다고 협박, 1300여만 원을 갈취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을 찍은 것처럼 속이며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33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너네 집안 송두리째 파탄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니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될 것 같은데”라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 판사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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