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사망’ 가짜뉴스 범람…경찰, 법리검토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1일 13시 34분


한강대학생 사망경위 놓고 가짜뉴스 난무
"혈흔 잡혀", "여자 문제 있어", "친구 범인"
유튜버 등 이익 목적 허위유포시 징역3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망 경위와 관련, 각종 근거없는 내용의 유포가 끊이질 않으면서 경찰이 이에 대한 위법 소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 사망 경위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이익 목적 허위 유포)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온라인 중심으로 A씨 사망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난무했다. 한 달째 A씨 사망 경위가 미스터리로 남으면서 경찰 수사 불신 주장부터 시작해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등 일부에서는 “A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A씨 사망 배경엔 여자문제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실종 당일 수영하는듯한 신원불상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을 경찰이 매수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가 범인이다”, “이재훈 전 강남경찰서장이 B씨 친구 가족이다”, “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인 최종혁 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B씨의 외삼촌이다”, “B씨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등 소문들이 유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짜뉴스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특정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B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부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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