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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밟고 집어던지고’ 울산 어린이집 교사…검찰 징역 7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21 14:31
2021년 5월 21일 14시 31분
입력
2021-05-21 14:30
2021년 5월 2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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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 A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당 가해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1.5.21 /뉴스1 © News1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세 원생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한 원생에 대해서만 모두 102회에 걸쳐 다리 부분을 밟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의 학대 행위 영상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원생이 하원 시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머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장면도 공개됐다.
검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19회에 걸쳐 8명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원장 C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 피해 부모들은 이날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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