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빌미, 장기간 잔혹 폭행’ 고교생에 장기 8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1일 15시 21분


인천지법 "피해자 상당기간 정상생활 못할 정도로 충격"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B(17)군 등 2명은 각각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 받았다.

또 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양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최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워 (피해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권투연습을 빌미로 폭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권투연습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명분으로 보여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헤드기어와 글로브 착용하게 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폭행내용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겼지만 현재까지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나이 만 16세 소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양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단순한 장난을 하는 것인지, 중범죄가 이뤄지는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폭력 행위 가담한 사실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말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많은 반성과 잘을 뉘우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빌어 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받고 나가 새사람이 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군도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크고 후회합니다”며 “제가 지은 죄는 용서 받을 수 없기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며 바른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아들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의식없이 누워만 있을 때는 매일 절망과 슬픔에 가슴이 꽉막혀 죽을 것 같이 살았다”며 “착한 제 아들이 도대체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나, 가해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때렸는지 궁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그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당시 16세)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D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당글은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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