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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8명’ 공덕동 모텔 방화 70대 징역 20년…“집유 기간 중 범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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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5:43
2021년 5월 21일 15시 43분
입력
2021-05-21 15:41
2021년 5월 2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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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모텔에 불을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조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불을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불이 번지면서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조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텔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불을 냈다고 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진술, 모텔 주인의 진술,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등을 근거로 조씨가 모텔을 태울 의도로 불을 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방화의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내고 혼자 도주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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