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의심 검사 10~20명 압축…휴대폰도 들여다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15시 43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뉴스1 (과천=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뉴스1 (과천=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고도 했다. 이어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이 유출됐을 때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에 유출했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은 2003년 ‘검찰총장 부인이 고가의 옷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담긴 청와대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인 경우 공무상 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은 법원의 첫 공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10-20명 안팎으로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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